경북도와 포항을 비롯한 상당수 일선시군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과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지급을 업무담당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부실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같은 실태는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결과 밝혀졌는데 경북도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신뢰성 추락과 함께 부실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수급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급여의 실시 등)에 의하면 급여는 신청일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4편 ‘급여의 실시‘는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의 경우 그달분의 생계급여 전액을 , 급여개시일이 16일 이후 경우 그달분의 생계급여 50%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행안부 정부합동감사 결과 경북도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신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한 1천414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과다지급 16명 396만원, 과소지급 154명에 4천540만9천910원 등 모두 모두 170명에 4천937만77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긴급지원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상계처리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기본원칙) 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긴급지원사업지침’제5편 긴급지원대상자 관리에서는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을 중단하고 긴급지원의 금전 또는 현물이 기초생활급여보다 많을 경우 당월 기초생활 급여는 지급치 않으며 기초생활 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만큼 추가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긴급지원을 신청한 3천844명 중 11명에 대해 중복지원하면서 1명은 기초생계비 90만1천180원을 적게 지급했고 나머지 10명에게는 590만2천790원을 과다 지급한 것이 적발되는 등 경북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 행정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경북도내 23개시.군 중 12개 시.군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이중 포항시와 울진군을 각각 3건이 적발돼 부실행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정부합동 감사단은 감사 후 경북도가 기초생활 수급자 중 과대 지급한 16건 396만167원은 회수하고 과소 지급한 154건 4천540만9천910원을 추가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또 긴급지원대상자 중 과대 지급한 10건 590만2천790원은 회수하고 적게 지급한 1건 90만1천180원을 지급하라고 지시시하며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등을 통해 착오지급 및 이중지급이 재발치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지급관련해서도 경북도와 구미, 김천시를 비롯한 17개 시군이 지급대상자를 누락시키는 등 부실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누락으로 인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1억847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누락대상자는 137명에 이르고 있다. 구미시 거주 정인장애 2급 모씨(49)의 경우 장애수당을 42개월, 장애연금도 11개월 등 모두 53개월 711만2400원을 받지 못했다.
김천시 안면장애 3급 모씨(60)는 2006년 12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54개월분 161만원을 받지 못했다. 신영길 기자
sinyk@g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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