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30일 아침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성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해 호응을 얻으면서 성과를 거두었다.
봉화군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개최한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주ㆍ정차 확립 홍보를 위한 거리질서 계도, 안내문 배포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6월 한 달간 매일 아침 7시30분부터 어린이 등교시간과 오후 4시부터 하교시간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법규위반 행위는 처벌이 강화돼 승용차 기준 주ㆍ정차 위반의 경우 범칙금 8만원으로 종전에 비해 2배를 부과하도록 돼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