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초·중등교육의 핵심 정책인 `낙제학생방지법`(NCLB, No Child Left Behind)이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성취도가 낮은 학교를 향상시키고 교사에 대한 평가를 학생들의 학업 성적과 연계시키겠다고 약속한 8개주(州)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승인했다. 코네티컷, 델라웨어,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로드아일랜드주가 면제 대상이다. 안 던컨 교육부 장관은 "모든 주는 교육 정책의 유연성을 얻으려면 학생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들 주는 그 기준에 맞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켄터키,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테네시주를 포함해 모두 19개주가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 어젠다를 맞추는 조건으로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NCLB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2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핵심으로, `어떤 아이도 뒤처지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나 일선 주 정부와 학교에서는 불만이 계속 불거졌다. 2014년까지 읽기와 수학 과목 성적을 획기적으로 높여 정해진 기준을 100% 통과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둔 이 법이 전체 교육과정에서 특정 과목에만 신경 쓰게 하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또 지역 경제·사회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를 행정 제재하고 지원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도 불합리하며 우수한 학교가 표준화된 테스트의 평균점수 때문에 열등한 학교로 낙인찍혀 정부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작용도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워싱턴 소재 교육정책센터의 작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공립학교의 절반가량이 이 법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초 교육부가 이런 지적을 반영해 법 개정 방침을 밝혔으나 여야가 연방 정부 부채 상한 증액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무산되면서 임시방편으로 주 정부에 NCLB법 규정을 포기할 권한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모든 학생이 2014년까지 성취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면제되는 대신 매년 정해진 진척도에 맞춰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방 재정 지원이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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