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용민)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산나물과 약초 등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무공해 건강 식품 등 웰빙(well-being)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로 인해 국립공원의 소중한 식물자원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6월 30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자와 무단입산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성래 자원보전과장은“탐방객 및 지역주민 등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자연생태계를 지켜줄 파수꾼이 되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에서 불법적인 임산물(산나물) 채취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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