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사태의 여파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평생연금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정경선 파문으로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던 통진당 비례대표 1번 윤금순 당선자가 한 달짜리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예고되면서다. 통진당 혁신비대위는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 등 구 당권파 쪽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이들의 출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윤 당선자의 사퇴를 보류했다. 윤 당선자가 출당 전에 사퇴할 경우 구 당권파의 다른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기 때문이다. 통진당 사퇴의 와중에 한 달짜리 임시 의원이 탄생하는 웃지 못할 일마저 발생한 것이다. 윤 당선자는 29일 “당 결정에 따라 사퇴를 보류했다”며 “한시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해도 세비, 연금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회의원 출신에게 매월 120만 원(현재 기준)의 평생연금이 지급된다. 윤 당선자도 65세부터 매달 연금을 받게 되지만 이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헌정회는 2007년 1월 의원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돼 있던 연금 지급 조건을 없애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하면 평생 연금을 받게 했다. 실제로 16대 국회 때 26일간 금배지를 달았던 전직 의원이 종신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금 대상자는 20년 이상 근무해야만 연금을 탈 수 있다. 헌정회는 2009년엔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됐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연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고 한다. 재직기간은 물론이고 비리전력이나 개인재산과 상관없이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받는 특혜가 주어진 것이다. 일반인이 매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 원씩 30년간 내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금배지를 다는 순간 무려 200여 가지 각종 특권을 누린다고 한다. 이중 일반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대표적인 특권이 평생 연금이다. 일본 국회는 2006년 국고에서 70% 지원하던 의원연금을 없앴다고 한다. 스웨덴에선 12년 이상 의원직을 수행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이 과도한 것이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소속 현역의원들에 대해 ‘평생 연금 특혜’를 자진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못해 흐지부지됐다. 19대 국회는 18대 국회가 낳은 잘못된 입법 중의 하나인 국회의원 평생연금 제도를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 사정이 극히 어려운 전직 의원들은 헌정회 자체 기금 모금 등을 통해 도와주면 될 것이다. 19대 국회가 민생을 살피는 달라진 국회로 거듭나려면 대표적인 특권부터 과감히 폐지하기 바란다. 연합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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