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가 달려있는 긴급전화 119. 수화기 너머론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와주세요를 연발한다. 그 마음을 알기에 소방대원의 출동시 마음가짐은 한시가 바쁘다. 화재, 구조, 구급 출동은 1분 1초의 시간을 다툰다. 화재 발생 후 5분이내 초기진압이 되지않으면 급격한 연소확대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전에 도착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해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응급환자도 5분내 응급처치가 없다면 영구적인 뇌손상은 물론 소생 가능성 또한 희박해 지기 때문에 신속한 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아무 곳에나 주차하는 불법 주정차행위와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양보를 하지 않는 얌체 운전 행위 때문에 소방차량 출동이 지체되어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 하기전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굵직한 화재 사례를 살펴보면 2명이 사망하고 15억4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1998년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 화재는 영업종료후 소방통로상 방치한 좌판과 활어수송차량의 불법 주차 행위로 현장접근이 지체되어 피해가 양산되었으며,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1999년 경기도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의 경우 진입로가 협소한 데다 일부 도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철조망과 쇠말뚝으로 장애물까지 설치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가로막아 2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너무나 가슴 아픈 대형재난으로 이어졌으며, 소방공무원 6명이 한꺼번에 순직한 2001년 서울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도 주택가 이면도로 양면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화재현장까지 진입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왔다. 이런 피해사례들을 보더라도 소방통로 확보는 선진시민이 가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로서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임을 명심해야겠다. 소방통로 확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보여지는데 시민의 기본의무로서 소방출동로 확보를 제도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미국은 「5분 대응이론」에 따라 소방력을 배치하고, 주정차단속을 엄격히 하며 Fire Lane과 소방차전용구간 등을 표준제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있다. 특히 뉴욕시는 도심 진입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엄정한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일본에선 「8분대응이론」에 따른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교통 불통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동안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하며 불법주차의 범칙금을 높게 하여(우리나라의 약 5.3배) 실효성 확보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런 제도화와 그에 상응한 처벌규정을 갖고있는 나라들로 러시아에선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을 경우, 2,000~2,500루블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2~6개월 동안 면허 정지제도를 두고있으며, 미국 오레곤 주에선 소방자동차에게 무조건 양보해야 하며 양보의무조항을 위반하면 최대 72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소방차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80~490불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긴급차량을 150m 안에서 뒤따를 경우 1,000~2,000불의 벌금 및 벌점 3점과 함께 2년 동안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소방기본법 25조에 의하면 소방차의 긴급출동시 소방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이동 및 제거에 따르지 않을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 앞서 선진 시민으로서의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행위 금지는 물론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양보하는 미덕을 가져야 할 것이다. 화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소방통로 확보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이며 시민 모두의 의무 이기 때문일 것이다. 영주소방서 119 구조대장 남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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