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죽도동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사업에 국ㆍ도ㆍ시비 등 총 사업비 39억 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가 최근 포항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항시가 과다 지급했다는 감사지적을 받았다. 달리 말하면, 업자가 달라는 금액만큼 주었다. 아무런 검토를 거지치도 않고서 주어버린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포항시의 재정집행이다. 원래 포항시가 재정집행을 이렇게 하는가.
포항수협은 A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담 3억4,900만 원을 별도로 추가하여 총 사업비 42억4,900만 원을 들여 공사에 착수했다. 준공은 2011년 5월이었다. 이 건설사는 기술지도비, 살수차 사용 등 안전관리비와 도급계약에 따른 각종 보험료를 실제보다 과다 청구했다. 그러나 포항시가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정산 처리하여, 총 3,300여만을 과다 지급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업체의 편의 제공을 위한 의도적 사실 없으나 명백한 행정 실수이다. 관계법에 따라 이미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묻는다. 업자가 과다 청구하여 과외의 돈을 챙긴 다음에 들키면, 되돌려주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들키지 않으면, 자기의 돈이 되는가. 들켜 돌려만 주면 된다면, 일부의 업자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더 챙기려들 것이다. 이를 포항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혼쭐을 낼 방도는 없는가. 그리고 명백한 행정 실수에 대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없었는가.
그리고 포항시가 보조금 사업을 한 곳이 이곳뿐인가. 더 있다면, 이번에 일괄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급이 되어 끝난 사업에도 명백한 행정 실수가 있는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만약에 이도 다시 조사하지 않으면, 이도 명백한 행정 실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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