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눈먼 행정이 중앙행정부로부터 된서리를 맞았다. 포항시가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한 죽도동 수산물위판장 시설사업이 공사비 일부가 부풀려지거나 과다청구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시의 무능한 행정력이 질타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포항을 비롯 전국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포항시는 지난2009년~10년 포항시 죽도동 수산물위판장 현대화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 도, 시비 총 사업비39억 원을 지원했다. 이에따라 포항수협은 A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담 3억4900만원을 별도로 추가해 총 사업비 42억4900만원을 들여 공사에 착수했으며, 2011년 5월 위판장시설을 준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도급자인 A건설사는 기술지도비 및 살수차사용 등 안전관리비와 도급계약 따른 각종보험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과다청구 했고, 포항시는 확인절차 없이 이를 그대로 정산처리 해 총 3,300여만 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원 도급자인 A건설사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말까지 공사를 위한 안전관리비로 1,445만원과, 국민건강 연금보험료 3,021만9,483원을 포항시에 청구했으며 시는 이를 의심 없이 수용하고 이 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A건설사가 실제 지급된 안전관리비는 360만5,000원에 지나지 않았고 보험료 또한 1,287만4,500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포항시는 안전관리비1,084만5,000과 보험료1,734만4,923원이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공사원가 재계산 방식으로 정산하면 총 3,353만 여원이 과다 지급한 셈이 된다. 포항시관계자는 “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한 의도적 사실이 없으나 명백한 행정실수”라고 즉답하며 “관계법에 따라 과다지급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액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정부는 포항시에 위조증빙서류에 따라 과다지급 된 안전관리비 및 보험료는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 제 1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환수조치 할 것을 시정, 주의했다. ‘포항시 보조금관리조례’ 제 11조는 ‘보조사업자는 법령ㆍ교부금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sinss@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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