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은 학교 용지가 조성될 당시의 원가보다 비싼 감정가격으로 학교 용지를 매입해 예산을 낭비했다가 적발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공사를 맡길 수 없는 미등록 건설업체와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를 준 사례가 441개교(694건) 100억여 원에 달했다.
지난 2009년 시공자인 A씨와 2010년 B사로부터 각각 1곳씩 학교 용지를 사들이면서, 자신들도 감정가격에 땅을 샀다는 A씨와 B사의 말만 믿고 감정가격으로 땅을 매입해 각 99억 원과 14억 원을 낭비한 것.
전직 국회의원이 학교용지 매매비용을 부풀려 100억 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3월 첫 입학식을 치른 포항 장성의 한 중학교. 총 면적 1만4, 200㎡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이 조성 원가의 5배 가까운 금액에 전 국회의원 황 모 씨로부터 사들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의 조성 원가는 28억 원. 하지만 지난 2010년 경북도교육청은 감정가인 127억 원에 사들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학교가 용지매입을 할 때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에 구입토록 명시돼 있다. 감사원은 황 모 씨가 100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관할 지역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황 모 전 국회의원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D 건설사측은 포항교육지원청이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요구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8개 시ㆍ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러한 부당 용지매입으로 전국 11개 학교가 428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경북도교육청 등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된 사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 수의계약과 리베이트 수수 등 교육현장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교과부나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데다 학교장에게 과도한 공사 발주 권한이 부여돼 관련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경북도교육청에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입한 관련자 징계와 함께 A씨와 B사의 부당이득 금액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영곤기자
kimyg@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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