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4~6월 사이에 전체 식중독 환자의 44%가 발생할 정도로 봄철에 식중독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포항시 남ㆍ북구 보건소는 뒤늦은 입력 보고와 유관기관 담당자 등에게 전파를 하지 않는 등 위생상태의 지도ㆍ점검과 행정보고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및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 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환자 등으로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식중독환자 또는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고를 받은 즉시 식중독 보고 관리시스템(http//minwon.kfda.go.kr)에 해당 사실을 입력해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시 남구 보건소는 지난 2009년 7월19일~2010년 9월4일 기간 동안 관내에서 발생된 4건의 식중독에 대한 보고를 함에 있어, 식중독 보고관리시스템에 각각 171일, 115일, 52일, 35일 늦게 입력 보고했으며, 유관기관 등에 2건을 전파하지 않았다. 또한 북구 보건소는 2010년 2월16일, 2010년 11월13일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 2건에 대한 보고를 함에 있어, 식중독 보고관리시스템에 각각 45일, 6일 늦게 입력 보고했으며, 1건은 유관기관 담당자 등에게 전파 하지 않았다. 포항시 보건당국은 식중독 발생시 은폐보다는 신속한 보고체계가 자리 잡아야 될 것이며, 음식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여름철 보다 떨어지는 봄철에 식중독이 집중돼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 보고를 받은 즉시 식중독 관리 시스템에 입력ㆍ보고 및 전파에 철저히 기하겠다”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임성환기자 ims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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