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길안천 취수공사와 관련, 관련 법규를 위반한 한국수자원공사(성덕댐건설단, 이하 한수원)에 계획승인을 내줘 유착 의혹을 낳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1일 한수원은 공용수 취수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및 공유수면 허가를 안동시에 신청, 3일 후인 4일 안동시로부터 2015년 8월 3일까지의 연장신청 기한을 고지받았다. 이에 한수원은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또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간만료 1개월 이전까지 연장 사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관련법 제17조 4항에 따라 안동시로부터 승인받은 날짜(2015.8.3)의 한 달 전인 2015년 7월 3일까지 연장신청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의회와의 협의 문제로 실시계획 승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기한을 한참이나 넘긴 31일에야 시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분명 기한을 넘긴 신청임에도 안동시는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받은 당일인 31일 하루 만에 한국수자원공사에 1년이 연장된 2016년 8월 3일까지 기한을 다시 연장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 A 씨는 "안동시가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승인신청을 내준 것은 한수원과의 유착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당시 시와 의회와의 협의 문제로 상황이 복잡해 판단을 잘못했다"고 변명했다. [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