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무더기 수의계약 사실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포항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대한 감사 결과로 세상에 드러났다. 포항시 도시녹지과는 지난 2009년 6월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 목재판재 관급자재대 지급계약(3억3,000만원)을 조달구매로 모 업체와 체결했다. 그리나 이후에 동빈내항복원팀은 (주)맥스에 총4건(조달구매 포함)에 11억3,9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는 2010년 3월 생태하천 정비사업 인도교(목재)제작 설치를 위해 7억3백만 원을 모 업체와 체결한 뒤 이 업체에게 총 3건(조달구매 포함)에 12억4,000만 원을 수의계약 발주했다. 또 있다. 수산진흥과는 지난 2010년 8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2억4,200만 원에 달하는 목재데크를 수의계약 했다. 이 같은 수의계약에 대해 시민들의 말을 묶어보면, 최초 계약 당시 조달구매를 통해 진행하다가 이후 더 큰 금액에 대해 수의계약을 한 것은 공무원간에 유착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조달 구매를 통해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포항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특정업체에게 수십억 원대의 공사를 몰아 준 행위에 대해 의혹이 짙어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이 같은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포항시가 행동으로 답해야겠다. 수의계약에 대한 관련 법령을 보면,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 위치, 구조, 품질, 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포항시를 감사한 행정안전부가 이를 모르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고는 결코 보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도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니, 감사 지적은 지극히 합법적이다. 이제 포항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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