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올해부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기존 만 24개월 이하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까지 확대 운영하며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방식도 변경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시는 맞벌이 가정, 한 부모 취업가정,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이 있는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등·하원 동행 등 안전 및 신변보호처리를 지원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시는 2008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아이돌봄지원센터를 개소해 현재 130여 명의 돌보미가 활동 중이며, 이용 아동은 연간 650여 명에 이른다.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구분되며, 시간당 이용요금은 6천500원으로 이용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시는 정부지원금을 최소 1천625원에서 최대 4천875원까지 차등 지원한다.특히 올해부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기존 만 24개월 이하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방식도 기존 현금계좌 이체방식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미지원 가정(4인기준, 월 536만원 초과)은 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권순복 복지지원과장은 “가정에서 육아의 어려움은 저 출산 문제와 직결된다”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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