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3일 다방업주를 유인해 차량 내에서 흉기로 폭행 후 금품을 강취한 피의자 A(53) 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피해자 B(여·65) 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후 2일 오후 9시35분께 경주시 소재 졸음쉼터 차량 내에서 B씨를 흉기로 폭행하고 금반지 등을 강취한 혐의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