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부족 탓…주민대상 홍보 ‘절실’
최근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내판 부착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관계법령에 의거 CCTV 설치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민 대상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포항시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려면 설치장소, 설치목적,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자 연락처가 명시된 안내판을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 3월 30일 공표돼 9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지난 3월 30일부터 적발될 경우 처벌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CCTV 설치와 관련해 필요조치를 불이행 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할 수 있다.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택가나 일부 영세업체에 설치된 CCTV 주변에는 관련 안내문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안내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치장소, 촬영범위, 관리자 연락처 등 꼭 명시돼야 할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
대부분의 주택과 영세 업체에 설치된 CCTV에는 촬영 중이라는 내용만 표시돼 있을 뿐 관리자의 연락처나 설치목적 등의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포항시 북구 득량동의 다세대 주택 주인 A모(51)씨는 “CCTV를 설치하고 나서 관련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세 내용을 적시해야 하는 것은 알지 못했다”며 “적발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영세업체 등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CCTV 안내판 미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판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안내판 미설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말부터 CCTV 안내판 부착을 미이행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 졌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 것 같다”며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에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환기자
ims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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