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원양산을 비롯해 그리스산, 프랑스산 다랑어 등을 일본산으로 허위 표시한 경주시 모호텔 주방장, 지배인 등 4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울산, 부산소재 수산물 도매업체로부터 그리스, 프랑스산 다랑어 182㎏(시가 1040만원 상당)과 원양산 다랑어 260㎏(1000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메뉴판에는 다랑어의 원산지를 일본산이라고 허위 표시한 뒤 특선 모듬회 및 세트메뉴 등으로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원양산이나 그리스산 참치보다 일본산 참치가 소비자들에게 고급 상품으로서의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호텔은 횟감으로 사용하고 남은 일본산 참돔의 머리, 꼬리 등 부산물 120㎏도 매운탕의 육수 등으로 조리, 판매하기 위해 당일 폐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하지 않고 냉동고에 보관해 ‘식품위생법위반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병섭기자 imbs@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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