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분식점과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주인 등을 상대로 최고 360%까지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56ㆍ여)씨 등 7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5명은 무등록 대부업자로, 지난 2009년 12월부터 등록함이 없이 대부업을 해오며 최고 360%의 고리이자를 받아 왔으며 이에 앞서 안모(50)씨 등 1명은 불법채권추심자로 2009년 4월 중순 밤 11시께 A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아라며 욕설과 폭행해 채권추심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또 다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임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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