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비위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포항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포항시 도시녹지과는 지난 2009년 6월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 목재판재 관급자재대 지급계약(3억3000만원)을 조달구매를 통해 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빈내항복원팀은 이를 (주)맥스에 총 4건(조달구매 포함)에 계약금액은 11억3900만원을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했다. 하지만 이와관련, 시민들은 최초 계약 당시 조달구매를 통해 진행하다 이후 더 큰 금액에 대해 수의계약을 한 것을 놓고 업자와 공무원간에 유착의혹과 더불어 뒷거래(?)소문이 무성하다. 또 재난안전과는 2010년 3월 생태하천 정비사업 인도교(목교)제작 설치를 위해 7억3백만원을 모 업체와 체결한 뒤 이 업체에게 총 3건(조달구매 포함)에 12억4000만원을 수의계약 발주했다. 이같은 수의계약은 비단 이곳 2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각 과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수산진흥과도 지난 2010년 8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2억4200만원에 달하는 목재데크를 수의계약 해준 사실이 이번 감사결과 추가로 밝혀졌다. 시민 A모씨는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조달구매를 통해 경쟁입찰을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포항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특정업체에게 수십억원대의 공사를 몰아 준 행위에 대해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한 (주)맥스의 목재데크의 경우 뒤틀림 방지기능과 함께 가격과 성능면에서 월등해 수의계약 발주하게 됐다”고 얼토당토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와관련, 행정안전부는 포항시의 이같은 비위사실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련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해 경쟁을 할수 없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영균기자 leeyg@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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