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15일부터 ‘난방온도 제한’, `네온사인 금지‘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전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동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5일부터 내년 2월29일 까지를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에너지 사용제한을 공고함에 따른 것이다. 네온사인과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 건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사전안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 후 15일부터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광고물ㆍ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은 피크시간대(오후 5~7시)에는 전면 금지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은 건물 실내평균온도를 20°C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단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은 제외된다. 성주=성낙성기자 sungns@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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