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벌영리 일원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인도블록설치공사에 나서고 있는 W건설사가 석면처리 지침을 무시한 채 슬레이트 지붕 해체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침서에 따라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발주처인 영덕군은 이같은 위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21일 W건설사가 도로 계획선에 접촉되는 기존 건물 지붕재인 석면함유 슬레이트 해체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저감을 위한 외부 방진막 설치나 살수작업, 습식작업, 임시벽 등으로 외부와 격리시키지 않고 철거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규정에 불가했다. 철거공사현장에서 불과 50여m거리에 대형마트, 정미소, 시외버스터미널 등 차량과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에서 현행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마구잡이식 석면철거를 하는 W건설사의 배짱공사로인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발주자인 영덕군이 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석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지붕재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 하지도 않고 무면허 업체에게 석면철거를 의뢰하고 묵인한점에 대해 공무원과업체간에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취재진이 “석면해체작업을 너무 허술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철거공사 책임자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및 지장물철거와 관련한 제반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처럼 관할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가 허술한 관리ㆍ감독이 소홀로 석면이 다량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법규를 무시하고 불법 철거를 방조한 영덕군 탁상행정에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석면 분진은 장기간 호흡기를 통해 흡수하게 되면 석면폐(폐선유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석면의 종류 중 청석면이 가장 위험하며 다음으로 갈석면, 그 다음으로 백석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석면 해체 및 제거와 관련된 사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려면 반드시작업 전 노동부의 지정을 받은석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석면 해체ㆍ제거는 노동부에 등록한 전문업체가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는 석면조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건축주에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석면조사 없이 철거ㆍ해체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W건설사는 ‘산업안전보건법’석면 해체 및 제거와 관련된 사항 위반으로 인해 22일 공사 중지명령과 함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고발접수되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박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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