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읍은 지난 12일 시장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성주읍 경산리 718-325번지(구 우시장) 1,939㎡를 시장 인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시장상인들과 시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오랜 바램으로 성주읍에서는 토지 소유자인 칠곡군 북삼면 고점순씨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10일부터 무상으로 임대료 한푼 내지 않고 무상으로 토지를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류태호 성주읍장은 시장주변은 항상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난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 다수의 편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토지 소유자의 따듯한 배려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뜻을 전하면서 성주읍은 빠른시일내에 토지 정비작업을 통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성낙성기자
sungns@ksmnews.co.kr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