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등 불법 점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불법 행위 정비ㆍ점검반을 편성해 연중 집중 단속한다.
국가 하천인 낙동강과 금호강, 지방하천 11개소를 대상으로 하천 내 불법 경작, 수목 식재, 쓰레기 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 정비ㆍ점검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점용 행위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경작물 철거 및 원상 복구 등 현지 시정하고, 위법 사안이 중하거나 현지 시정 계도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고발, 변상금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해 불법 요인이 해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에는 하천구역 내 점용 허가를 신청해 경작을 할 수 있었으나, 2008년 4월 이후 하천법령 개정으로 허가 신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ㆍ공유지를 경작 목적으로 점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하천부지 내에서의 경작은 사실상 금지된 것이다.
하천 내 불법 경작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하천부지 내 경작 행위는 우천시 토사 유실에 의한 배수 마비와 제방 유실을 초래하고, 비료와 농약 살포로 수질 오염 및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태목 치수방재과장은 “지속적인 행정 지도를 통해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으로 인한 수질 및 하천 경관 악화, 재해 위험 등 악영향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하천으로 유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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