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가 미사용 고속도로카드에 대한 환불을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나들이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 사용 고속도로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환불받아 고객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고속도로카드는 2010년 4월 1일 사용이 중지 된 이후 지속적인 환불을 통해 지난 4월까지 총 93억 원이 환불됐으며 카드의 환불기한인 2015년 3월 31일 이후 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의거 소멸된다.
고속도로카드는 할증액을 포함한 미사용 잔액 전액 환불가능하며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영업소)를 방문해 현금으로 환불받거나, 선불하이패스카드로 이체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우편접수를 통해서 계좌로도 입금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에 관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또는 경북본부(053-320-9237)로 하면 된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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