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인터넷을 이용해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통신판매 영업자 교육을 21일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허위ㆍ과대광고 범위, 단속대상, 위반사례 및 남영수(국립농산물관리원 경산ㆍ청도 사무소) 강사를 초빙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표시방법, 처리철차 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식품 판매영자는 허위·과대 광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광고시 행정적인 벌칙,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식품 제공 등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교육에 참가한 통신판매 영업자에게 "안전한 식품판매를 위해 상거래 질서 확립과 통신판매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청도=조윤행기자 joy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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