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31일 납기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75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에는 제외됐다. 또 선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차량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55만4,852대 753억8,1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화물차 1만4,422대에 1억9,400만 원, 승합차 2,791대에 7,500만 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379대에 800만 원으로 부과됐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3만9,134대 178억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 11만811대 161억5,400만 원, 북구 10만3,586대 131억2,900만 원, 동구 7만2,883대 87억7,000만 원, 달성군 4만3,045대 53억5,800만 원, 중구 2만6,377대 51억2,700만 원, 서구 4만3,022대 50억9,900만 원 순이며, 남구가 3만3,586대 42억1,7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납기 마감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으면 된다. 대구시 여희광 기획관리실장은 “시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12월말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재호기자 kimj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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