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3년간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분할 할 수 없던 공유토지를 3년간 한시적 허용해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토지권리 단독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되어 필지별로 분할을 할 수 없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 할 수 있게 된다. 대상 토지는 2인 이상 소유한 등기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ㆍ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공유토지 분할판결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또 주택단지 안의 유치원 등 부대시설도 공유토지분할대상에 포함돼 부지의 공동소유로 제한되었던 부지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경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1986년 1995년 2004년 3차에 걸쳐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시행 1만6천53필지 공유토지가 그 혜택을 받았으나 아직도 법령 정보부족 및 개인사정으로 단독등기를 하지 못하고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공유토지가 전량 정리되도록 해 개인재산권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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