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이 지난 2010년 6월 부산저축은행에 50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이 외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구설수가 조만간 명쾌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인환 KTB자산운용사 대표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이구택 포스텍 이사장(전 포스코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구택 이사장의 출석은 오는 9월로 예상되며, 재판부는 7월5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라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500억 원 투자과정에서 포스코와 이상득 의원의 외압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포스텍은 이구택 이사장의 지시로 기금자문운용위원회를 꾸려 KTB자산운용사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안을 논의했는데 당시 투자 논의를 위해 열린 세 차례의 회의 녹취록도 오는 7월 재판부가 검증하기로 해 투자결정 과정도 일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포스코와 포스텍은 지난 18일 한겨레신문의 외압설 기사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를 즉각 부인하며 적법한 투자결정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고 이상득 의원도 “모든 명예를 걸고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강신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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