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23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19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23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이번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했으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을 심사했다.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휴회기간인 17일부터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했다.의회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심사한 안건인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이어진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윤병길 의원, 이동은 의원, 장동호 의원, 정현주 의원 등이 질의해 관련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었다.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회는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8회 45일 총 10회 90일간 2016년 전체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2016년 경주시의회는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중 총 169건의 안건을 심사해 조례 122건, 일반안건 43건, 예산안 4회 등을 심사했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