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야생돌물 인명피해 보상보험이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야생돌물 인명피해 보상보험’은 멧돼지, 뱀, 벌 등 야생동물에 인의해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경북도 이경기 환경정책과장은 “도는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이나 농번기에 급증하는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확보와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 것”이라며 “올해 초 조례개정을 통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 받은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보상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시점 기준으로 경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 보험료는 전액 도비로 부담한다. 보상액은 인명피해 발생시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 원이내, 사망위로금 500만 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인명피해 보상보험을 시행한 결과 11월말까지 5개월간 171명이 1억837만 원을 수령하는 혜택을 받았다. 보험금 수령 내역은 사망위로금이 11명에 6천300만 원, 치료비 청구가 160명에 4천537만 원이다. 야생동물별 피해사례는 벌에 의한 사망이나 치료를 받은 주민이 79명(보험금 수령 6천334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뱀에 의한 피해가 78명(2천926만 원), 진드기, 멧돼지 등에 의한 피해가 14명(1천577만 원)으로 나타났다.조남월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제는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로 다른 지자체로부터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수혜가 큰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