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택시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호출료를 2017년 1월 1일(일)부터 전면 폐지한다. 현재 안동시 택시요금 체계는 택시 호출 시 요금에 1천 원을 할증 적용해 운행하고 있으나 ‘택시요금조정고시’를 통해 2017년 1월 1일부터 택시호출료 1천 원이 폐지된다. 택시호출료 폐지에 따라 택시 이용 빈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안동시는 안동콜(054-858-5252), 행복콜(054-852-8282) 2개소 콜센터를 구축해 729대의 택시 가운데 642대(개인택시 393대, 법인택시 249대)의 브랜드 택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택시도 상당수 있어 대부분의 택시가 콜택시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