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국내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안과제 해결과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농업 관련 법률안 4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발의된 법률안은 ▲ FTA피해보전직불제 제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사용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을 활용해 농촌에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게 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산림조합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되어 온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시행기간을 10년 연장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농산물 재배·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센터, 미곡종합처리장, 도계·도축장 등 농사용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저수지, 지하수, 하천수 등을 활용한 상수도 설치를 추진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산림조합의 재정부담 경감과 전문 산림경영지도원을 통한 기술보급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을 추진하고는 일방적으로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농민들을 위한 정책은 형식적인 것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대표적인 농촌도시인 상주·군위·의성·청송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 농촌,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농업인 보호 의지를 밝혔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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