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북도내 각 급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경로효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장경식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본회의에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을 장려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내용은 각 급 학교 및 교육청 관할 기관인 평생교육기관 및 학교수련기관 등에서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경로․효행 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을 추진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북도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효행․경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사항, 홍보와 교육에 따른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효행·경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효행·경로교육을 위한 사업 및 우수 사례 등을 경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했으며, 학교의 장은 효행·경로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핵가족·산업화에 따른 고령사회가 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여 부모와 웃어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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