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시공업체가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해 논란을 빚고 있다.조경업자 A씨에 따르면 블루밸리 산단 시공업체인 H사는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A씨가 심어둔 나무들을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벌목하고 뽑는 등 훼손시켰다.공사가 진행되면서 단풍나무, 매실나무는 말라 죽거나 흙에 덮여 죽었고, 자귀나무는 뽑혀져서 흙에 파묻힌 채 방치돼 있었다.소나무 밭의 경우,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로 옆의 물길을 막아둔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어린 소나무들을 덮쳐 가지가 부러지고 묻히는 등 대부분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다.또 A씨가 다른 장소로 옮겨 심으려던 자두나무, 앵두나무, 엄나무, 사철나무 등 각종 나무는 죄다 벌목돼 밑동만 남은 상황이다.A씨는 “소나무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보여주려고 데려갔는데 엉망진창이 된 모습에 나무도 못 팔고 속만 상했다했다”며 “감정사를 통해 나온 벌목된 나무의 원상회복비만 1천760여 만 원에 달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A씨가 나무밭의 보상금 문제로 지난해 초부터 블루밸리 산단 시행사인 LH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게다가 A씨가 나무 훼손에 대해 항의하자 H사는 다음날 다른 나무가 심어진 밭으로 향하는 진입로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시공업체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A씨는 “발주처인 LH도, 시공업체도 지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진 못 할망정 원리원칙에만 치중해 법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훼손한 건 시행업체지만 최종 책임자인 LH를 재물손괴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분노했다.이에 대해 시공업체 관계자는 “나무 때문에 공사 진행이 원활치 못하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나무를 훼손시킨 게 아니라 잡목인 줄 알고 벌목하거나 뽑았던 것”이라며 “진입로를 막은 것도 콘크리트 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발주처인 LH 보상팀 관계자는 "나무 훼손에 관해선 우리가 따로 보상하지 않고, 훼손 원인자인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