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지난 19일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김대일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발의한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안동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한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주요 내용을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추진사무의 위탁, 감독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대일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발전이다”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시민들이 살고 싶은 안동, 환경-성장-복지를 조화롭게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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