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과 농약병 등 농사용 폐자재가 쓰이고 난 뒤 아무 곳에나 버려짐으로 자연경관을 해치고 잔류농약이 논밭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어 환경을 파괴하고 인체에까지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폐비닐은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 나뭇가지나 전선에 걸려 정전을 일으키고 소각과정에서 논밭두렁에 옮겨 붙어 산불로까지 확산되는 매개체로 돌변한다. 이렇게 심각한 관계로 우리나라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선진국은 농가 자체에 처리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지만 고령화된 국내 농촌상황을 고려한다면 수거보상금이 분리수거를 유인할 수 있는데다 추후 수거 복구비용과 비교해 경제적 부담도 적게 든다는 분석 때문이다.1980년 영농폐기물 수집처리 전담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전신인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설립됐다.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는 농민들이 분리수거한 폐비닐과 농약병 등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동 집하장으로 모이면 민간사업자가 환경공단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사업장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사업장에서는 폐비닐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펠릿으로 가공해 민간업체에 공급한다. 이렇게 펠릿은 저급 플라스틱 건축자재나 고무대야, 물통 등의 원료로 재활용 된다.영농폐기물 처리 수거사업은 지출이 수입보다 2배 이상 많아 적자를 벗어나기 힘든 구조다. 공단이 수거 분류해 공급하는 폐비닐은 kg당 50원 수준이고 펠릿은 kg에 평균 300원으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올해 적자규모만 240여억 원에 이르지만 농촌 환경개선과 자원 재활용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은 2011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민간에 위탁돼 환경공단은 관리만 맡고 있다.2015년 말 기준으로 지자체 공동집하장 1만1천943곳이 조성됐고 공단의 수집 가공시설은 24곳이 운영되고 있다.국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농촌폐기물은 30여만t 가운데 사업을 통한 수거율은 18만여t으로 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단이 직접 사업을 수행했을 당시 94%에 달했던 수거율이 이렇게 축소된 것이다.이는 접근이 어렵거나 수거량이 적은 오지마을 등은 교통비와 비용부담 대문에 민간업체들이 수집을 꺼리면서 폐비닐 등이 방치돼 흉물이 되거나 소각 매립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지자체와 관계당국의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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