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김언호)는 지난 19일부터 1월 15일까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선박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항 행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비함정 및 각 지역 안전센터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임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선박을 운행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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