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하기관장 임명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전격 도입됐다.경북도는 19일 도지사실에서 경북도의회와 도 산하기관장 임명 시 인사검증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검증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인사검증 제도는 산하기관장 임명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도의회에서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상위법령의 제한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체적으로 도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 혁신제도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높다.인사검증 대상기관은 도민 생활에 매우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북도개발공사, 경북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 의료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인사검증 절차는 도지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산하기관장을 선임해 도의회에 인사검증을 요청하면, 도의회는 15일 이내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청렴성, 도덕성, 전문성, 경영능력, 직무수행 능력 등을 공개 검증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실시하게 된다.이번 협약으로 당장 19일 이후 신규 임명하는 도 산하기관장부터 인사검증을 실시하게 되며, 인사검증 진행 절차 등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도의회 인사검증위원회에서 따로 정해 시행하게 된다. 이처럼 도정발전의 한 축으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도 산하기관의 대표를 임명함에 있어 인사검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김장주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인사검증위원회를 통해 도의회의 기능과 책임을 높여 우수한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도지사의 경영혁신 의지에 경북도의회가 뜻을 함께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검증 협약으로 경상북도와 도의회가 더욱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북도의회 김응규 의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경북도의회는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에 대한 인사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인사검증이 형식적 절차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해 올바른 인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한편, 이번 협약에 따라 최초 인사검증절차는 내년 12월 경북도관광공사 사장 후보자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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