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내년부터 농업인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만 15세부터 만 84세까지의 농(림)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가입 보험료의 총 70%(도20%, 정부50%)에 이른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에서는 정부와 경북도의 지원금 총 70%를 제외한 보험료의 30%만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험 보장기간은 1년이다. 보장은 농작업 관련 상해와 주요 질병 치료급여금이 기본이지만, 농작업으로 인한 농약중독, 특정 감염병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은 각각 최대 500만 원까지, 사망 시 유족급여금은 최대 1억2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기계와 농약 사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안전재해 가능성도 높아 농업인의 신체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도의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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