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2016년도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이하 밭 직불제 사업) 보상금 지급대상 4천769 농가(2천736㏊)를 확정하고, 직불금 11억2천200만 원을 지급했다.2012년도부터 시행된 밭 직불제 사업은 밭고정 직불금과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나뉜다. 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12~‘14년 기간 중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논이모작 직불금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에 한해 지급되며, 지급상한 면적은 밭고정 직불금은 최대 4㏊(10㏊), 논이모작 직불금은 최대 30㏊(50㏊)이다.지급 단가는 밭고정 직불금 40만 원/㏊, 논이모작 직불금 50만 원/㏊로, 지급대상 품목 확대(밭 동계/하계작물 → 모든 밭작물) 및 지급단가 증액(25만 원→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 가량이 추가로 지급됐다.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밭 직불금 지급으로 조금이나마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향상과 소득보전 사업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