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김용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추진 중이다.현행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강제규정이 없어 차량화재에 무방비 상태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캠페인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울진군 자동차검사소 6개소에 대해 홍보 플래카드 부착 및 부착용 스티커를 배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힘쓰고 있다.예방안전과 김상호 예방홍보담당은 "차량화재는 2차 사고로 이어져 대형 인명피해까지 번질 수 있어 반드시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