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P씨가 찾아왔다. 본인은 모든 수입과 지출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소득세도 신고하고 있다. 내년 5월달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며 장부를 정리하던 중, 비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찾아왔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자신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도 못하는데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가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알아보자.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와 같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위 사례와 같은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된다.비용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담하는 매입세액·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담하는 매입세액·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그러므로 위와 같은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빠뜨리지 않고 비용 처리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