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호미곶지역 어민들이 추천항로 지정고시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호미곶선주협회(회장 이길봉)는 15일 포항해수청 앞에서 추천항로 지정고시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요구집회를 가졌다. 어민들은 "추천항로 지정고시로 인해 어로행위에 제약이 생겨 영세선박들의 생계유지가 힘이 든 실정이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추천항로 지정고시란, 지난 2009년 4월 29일 포항해수청이 호미곶 일부 해역에 선박 질서 유지 및 안전을 위해 교차항해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길을 나눈 것. 1천t 이상의 대형선박을 기준으로 교통분리대가 생긴 셈이다.그러나 어민들의 주장과 달리 추천항로는 어업행위 제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어업행위에 일부 제한적인 교통안전특정해역 내에 추천항로가 생기면서 부터다. 교통안전특정해역이란 지난 1987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여객선, 위험물운반선, 원료운반선 등 해상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포항을 비롯 울산, 부산, 여수, 인천 등이 해당된다. 이곳에서는 어업행위, 공사 등이 제한된다.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추천항로가 생기면서 호미곶 어민들이 이에 대한 보상안을 마란해달라고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포항을 비롯한 울산, 부산, 여수, 인천 등 전국 5곳이 교통안전특정해역에 포함돼 이와 관련된 보상사례를 알아봤지만 없었다"며 "문제에 대해 검토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