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사문진주막촌이 영업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해 탈세의혹을 받고 있지만, 관할 남대구세무서는 전혀 모른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29일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채명지 의원은 “사문진주막촌 운영이 2013년 4월 10일부터 시작됐는데, 주막촌 영업허가를 지난 5월 2일 받았다”며 “그동안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했다”고 지적하고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또 채 의원은 “그동안 사문진 주막촌은 영업으로 20억, 카페는 2억 원을 매출을 올렸다”고 행정감사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 남대구세무서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관련 기사를 확인한 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해 관할 세무서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금신고 부분과 관련해 남대구세무서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경우 법인세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부가세부분은 살펴봐야 한다”며 “부가세 누락부분이 있다면 달성군에서 자진신고를 할 것인지 보고, 이후 판단해 추후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풍면 소재 K모씨는 “개인이 허가없이 식당영업을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지만 군에서 불법으로 허가 없이 불법 영업을 하고 세금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남대구세무서는 사문진주막촌 불법영업에 따른 세금탈루 의혹을 조사해 문제가 있을 경우 자진 신고 후 납부를 유도하거나 징수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