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연도폐쇄기(12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군은 그동안 부족 재원 확충과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월된 체납액 98억 원에 대해 40%인 39억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징수대책을 추진해 왔다.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합동징수팀을 11회에 걸쳐 운영해 고액체납자 323명으로부터 4억6천300만 원을 현금 징수하고 565명으로부터 10억4천200만 원의 체납세를 납부약속을 받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12월 현재까지 자동차 8천656건, 부동산 235건, 각종 채권(예금, 봉급, 회원권등) 664건에 46억5천800만 원의 재산을 압류했다. 또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의 날 설정(매월 2회) 및 주·야간 합동단속반(6회)을 편성해 번호판 798건을 영치했으며, 70대의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는 등의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해 왔다. 특히, 49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 체납에 대해 공매 추진 압박으로 회생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 1차 연도분 32억1천200만 원을 지난 3월에 징수했으며, 나머지 17억7천500만 원은 회생계획에 따라 2017년도에 전액 징수할 계획이다.고질체납자 162건, 24억600만 원에 대하여는 관업사업제한, 공공기록등록,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추진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자진납부의식 고취에도 힘써왔다.칠곡군 관계자는 “이러한 체계적인 징수독려와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하여 총 58억8천만 원을 징수해 목표대비 150%의 체납세 징수 성과를 거뒀다”라고 했다.[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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