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의원 299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234명이 찬성하고 56명이 반대했으며 기권이 2표 무효 7표 국회정족수의 3분의2(200명)가 넘었으므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탄핵안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비록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탄핵 이후라는 새로운 문제의 시작임을 명심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이후 뒤따를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정치권의 사심없는 정국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체제가 안착하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에 몰두하면서 권한을 대행 할 국무총리 문제를 방치했다.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것은 야당이 자초한 결과다. 그런만큼 황총리 대행체제를 인정해야 한다. 야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황 총리 대행체제도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라며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촛불민심이 바라는 국민추천 총리를 국회가 동의하고 황 총리가 물러나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위헌이다. 헌법상 황 총리가 또 다른 새 총리를 임명할 수는 없다. 박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라는 반헌법적 주장도 해서는 안된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정치적 결정 일 뿐이다. 이것이 법률에 맞는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그 판단이 탄핵절차의 종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재의 결정을 특정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압박이나 선동도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헌재가 감히 다른선택을 할수 없을 것이라는 문재인의 발언은 위험 천만한 일이다. 지금 국민은 탄핵 이후의 정권을 야당이나 문재인에게 위임하지 않았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모든 것을 헌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