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들의 서문시장 화재 피해 성금 모금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가 모금을 강요했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대구시는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노조는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 시장이 성금 모금을 강요했다`며 지난 9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권 시장은 서문시장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위해 성금 모금 협조 공문을 대구시 본청 및 사업소, 구·군청, 공사, 공단 등에 지난 5일 발송했다. 이에 일부 기관들은 직원 성금을 모금한 뒤 대구시청 총무과에 전달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노조는 직급에 따라 모금액을 정한 것에 강력 반발했다. 직급별 성금 금액은 3급 7만 원, 4급 5만 원, 6급 이하 1만 원 등이다. 노조는 지난 8일 ‘불법적인 기부금품 모집을 획책하는 대구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직급별로 모금액을 정한 권 시장에게 강제성이 짙은 성금 모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직급에 관계없이 공무원 개인 명의로 성금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강제로 성금 모금을 주도한 관계 공무원의 엄중 문책도 요구했다.노조 관계자는 “피해 상인들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율성을 띄어야 한다”며 “직급별로 성금액을 정하는 것은 강제성이 짙고 개인 명의로 성금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대구시는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에서 제외 대상이라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성금 모금 협조 공문에 공무원 직급에 따른 성금액을 제시한데 대해선 “반드시 직급에 따라 내야 하는 것이 아닌 예시를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노조가 성금 모금은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조성된 돈은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성금은 서문시장 피해 상인들에게 줄 돈이기 때문에 시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성금 모금 과정에서 ‘얼마를 내야 하느냐?’는 문의가 많아 하나의 예시로 직급에 따라 성금액을 적은 것일 뿐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상매일신문=강병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