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353건 16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지난 9일 발송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청도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와 이륜자동차가 대상이다.제2기분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연납차량과 10만원 미만의 경차, 화물차 등은 6월 1기분에 부과돼 2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자동 이체, 위택스(https://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군은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9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방송,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군 재무과 관계자는 “군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경상매일신문=조윤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