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16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3천900여 건에 대해 5억8천6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자동차세 정기분은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제2기분은 12월1일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연납 차량과 10만 원 미만 세액차량은 12월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co.kr), 스마트폰(행정자치부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위군은 올해 자동차세 선납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자동차세 징수액의 약 60%가 1월에 납부돼 전년도의 27%보다 크게 증가됐다.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해 세액의 10% 감면으로 군민의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체납액 감소로 지방재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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