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11일 오전 6시 30분께 영덕군 축산면 경정2리항에서 포획이 금지돼 있는 체장미달대게(9cm 이하)를 불법으로 포획한 J호(4.02톤, 자망, 축산 선적) 선장 김모(69)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J호 선장 김씨는 같은날 오전 3시께 출항해 경정2리항 남동방 약 6.25마일 해상에서 대게 약 100마리와 체장미달대게 61마리를 포획한 후, 체장미달대게를 방류하지 않고 오전 6시께 경정2리항으로 입항했다.포항해경은 선장 김 씨가 대게 2가구를 오토바이에 실어 이동하는 것을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추적해 김씨의 자택 앞에서 검거했다고 전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체장미달대게 61마리는 모두 해상에 방류했다”며 “동해안 대표 어족자원인 대게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에 대해 불법대게 조업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최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