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의회 하중환 의원은 지난달 2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달성산립조합(이하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하의원은 질문에서 “2014년도 33건에 28억 원, 2015년도 26건에 38억 원, 2016년도 17건에 17억 원으로 3년간 76건에 83억 원이다. 이에 반해 일반업체는 2014년 4건, 2015년 5건에 불과해 이는 산림조합에 몰아주기 식 특혜다”라고 강조하고, “실제 일반업체는 2천만 원짜리 수의계약 한건을 받으려 목을 맨다”며 “법령에는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산림사업과 사방사업만 가능하다. 토목은 분리해 입찰로 계약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치용 공원녹지과장은 “수의계약이나 일감 몰아주기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8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을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1항의 산림사업의 대행 등에 관한 법률 있어 달성산림조합이 지역 업체고 하니 대구시정의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침에 따라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개 입찰이 최우선이다. 법이 허용하는 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게 줘야한다”며 ”지난 2월 16일 국무총리 주제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 시 산림조합법 제26조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한한다고 규제개혁 점검에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과장의 답변은 군민과 의원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다. 이 문제로 대구시 감사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달성군은 수의계약 대상도 아닌데 사업명만 교묘히 달아서 산림조합에 줬다”며 질타했다.또 “이 문제는 매년 지적한 사항이지만 법령을 위반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개선 돼야한다”고 강조했다.서면답변에서 “공원녹지과는 개선방안에 대해 타 지역업체의 시공능력과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업체의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어 산립조합에 줬다”며 “일반 타 업체도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달성군은 지난 10월 대구시 감사에서 수의계약 건으로 감사에 지적됐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건설도시국은 대구시 감사관실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또 달성산림조합은 달성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하도급을 준 의혹도 제기됐다. 하중환 의원은 "산림조합이 하청을 줄 수 있나"라고 질의하자, 박치용 공원녹지과장은 "없다"며 “하청을 준건 모르지만 현장에 갔더니 다른 회사 사람이 공사하고 있더라 누구냐라고 하니 일손이 모자라 일용직을 쓰고 있다고 했다. 개선하려했지만 개선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 외 답변자로 나선 공무원들은 하도급 건의 답변에서 모두 작정한 듯 “공사감독 할 당시 현장대리인과 이야기해 다른 부분은 모른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수십억을 들인 공사감독이 현장 감독은 하지 않고 누가 일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건 본인의 역할을 모르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군민이 다 알고 있는데 공무원만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집행부는 산림조합과 공범”이라고 질책했다. 또 달성군 공무원출신 증언에 따르면 옥포의 Y건설에 산림조합에서 수주한 공사가 하도급이 대단히 많이 갔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중환 의원은 “산림조합 수의계약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선 6기 때부터 제기된 문제며 행정사무 감사 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는 민감한 사안이었다”고 지적하며 “공원 녹지과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구자학 행감 위원장은 달성군산림조합 수의계약 특혜의혹에 대해 행자부와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